근무처 변경 허가
근무처 변경 허가
300,000 원
VAT 포함
관공서 수수료 60,000원 별도
취업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/추가 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: 근무처 변경 시 비자 유효기간은?
A: 기존 비자 유효기간이 유지됩니다.
소요기간
7일
필요 서류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,새 직장 고용계약서,새 직장 사업자등록증,이전 직장 퇴직증명서
절차
1. 변경 가능 여부 상담,2. 필요 서류 수집,3. 신청서 작성,4.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,5. 허가 처리